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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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에 대하여 폭행,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해당 아동의 보호자이면 해당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에 제한이 있지만, 보호자가 아니면 이러한 제한이 따르지 않음. 이로 인하여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의 시설에 아무런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음. 이같이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아동에 대하여 상해, 폭행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해당 범죄자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의3 신설 등).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에 대하여 폭행,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해당 아동의 보호자이면 해당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에 제한이 있지만, 보호자가 아니면 이러한 제한이 따르지 않음. 이로 인하여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의 시설에 아무런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음. 이같이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아동에 대하여 상해, 폭행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해당 범죄자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