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5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일부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이하 “가맹택시”)이 자사 운송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배회영업 등을 통해 받은 운임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계약을 가맹택시에 가중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부당한 가맹수수료 부과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운송플랫폼을 통한 운송계약 외에 다른 운송계약에 따라 받은 운임 등에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플랫폼가맹사업 시장의 공정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등).
최근 일부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이하 “가맹택시”)이 자사 운송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배회영업 등을 통해 받은 운임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계약을 가맹택시에 가중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부당한 가맹수수료 부과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운송플랫폼을 통한 운송계약 외에 다른 운송계약에 따라 받은 운임 등에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플랫폼가맹사업 시장의 공정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