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6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할 경우에도 국가가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3조).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할 경우에도 국가가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