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4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그 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이 어려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신청 건수의 17% 이상이 소송으로 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수수료 비용 등으로 인해 15% 정도만 공인노무사에게 산재신청을 위탁하는 등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직접 산재신청을 하고 있어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그 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이 어려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신청 건수의 17% 이상이 소송으로 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수수료 비용 등으로 인해 15% 정도만 공인노무사에게 산재신청을 위탁하는 등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직접 산재신청을 하고 있어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