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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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2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5.10.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난 3월 발생한 지리산국립공원 및 주왕산국립공원에서의 대형산불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폭설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불 등 각종 재난의 특성을 이해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재난관리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이며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유관기관임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공원공단법」에는 공단이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관리 권한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어 공단이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등의 체계적ㆍ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국립공원 내 산불, 산사태 등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

지난 3월 발생한 지리산국립공원 및 주왕산국립공원에서의 대형산불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폭설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불 등 각종 재난의 특성을 이해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재난관리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이며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유관기관임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공원공단법」에는 공단이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관리 권한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어 공단이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등의 체계적ㆍ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국립공원 내 산불, 산사태 등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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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