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9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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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이 아닌 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농촌이나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우선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농촌 등 취약지역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댁내장비의 설치율이 낮고 오작동이 잦으며, 응급관리요원 등 인력 부족과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격차로 인하여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사업의 지속성 확보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법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이 아닌 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농촌이나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우선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농촌 등 취약지역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댁내장비의 설치율이 낮고 오작동이 잦으며, 응급관리요원 등 인력 부족과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격차로 인하여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사업의 지속성 확보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