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관의 공무담임권보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하므로,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헌법재판관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관의 공무담임권보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하므로,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헌법재판관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