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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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값싼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를 확대함에 따라 국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자의 입지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이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정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값싼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를 확대함에 따라 국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자의 입지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이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정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