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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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4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2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 취업자들이 36세에 귀국하여 현행법상 현역 입영을 피하는 것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유학ㆍ취업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연령 상향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를 통한 고령자 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등).

현행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 취업자들이 36세에 귀국하여 현행법상 현역 입영을 피하는 것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유학ㆍ취업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연령 상향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를 통한 고령자 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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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