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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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6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업계 지원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현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자본금 규모가 크지 아니하여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일반적으로 5년 내에 친환경 선박 이용을 강제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노후선 등 6,005척의 선박에 대하여 친환경 선박으로의 대체가 필요한데, 해당 선박을 모두 신조(新造) 선박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49∼55조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의 법정 자본금 규모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태임. 이에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국제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업계 지원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현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자본금 규모가 크지 아니하여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일반적으로 5년 내에 친환경 선박 이용을 강제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노후선 등 6,005척의 선박에 대하여 친환경 선박으로의 대체가 필요한데, 해당 선박을 모두 신조(新造) 선박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49∼55조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의 법정 자본금 규모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태임. 이에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국제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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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