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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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공제사업과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실시 기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학 내 연구실에서의 안전사고의 경우 별도의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연구실사고 등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등이 지정된 전문기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6조).

현행법상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공제사업과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실시 기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학 내 연구실에서의 안전사고의 경우 별도의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연구실사고 등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등이 지정된 전문기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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