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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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공제사업과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실시 기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학 내 연구실에서의 안전사고의 경우 별도의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연구실사고 등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등이 지정된 전문기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6조).
현행법상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공제사업과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실시 기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학 내 연구실에서의 안전사고의 경우 별도의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연구실사고 등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등이 지정된 전문기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