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3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인요한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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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물안보, 물관리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도 이러한 과세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여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같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