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8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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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민간 구급차 전수 점검 결과(`25. 12.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47개의 민간 구급차 중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기보다는 구급차가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용도 외 사용 등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여 신속한 응급이송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운행기록 등의 서류만으로는 구급차의 정확한 운행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의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구급차의 운용자가 구급차 운행 시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해당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여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을 방지하고 응급환자 등의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6호의2, 제4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49조의2 신설 등).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민간 구급차 전수 점검 결과(`25. 12.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47개의 민간 구급차 중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기보다는 구급차가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용도 외 사용 등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여 신속한 응급이송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운행기록 등의 서류만으로는 구급차의 정확한 운행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의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구급차의 운용자가 구급차 운행 시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해당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여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을 방지하고 응급환자 등의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6호의2, 제4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49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