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김상욱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과거 군사정권의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하였음. 그럼에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방해하고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하여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여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도록 지시하였음. 그러나 군인들이 맞닥뜨린 것은 적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음. 시민들은 평화적 방법으로 위헌적 비상계엄에 항거하였고, 이들의 헌정수호 의지와 조직된 저항에 힘입어 국회는 신속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었음. 이에 국민의 주권이 헌정질서를 지킨 날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되새기기 위하여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과거 군사정권의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하였음. 그럼에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방해하고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하여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여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도록 지시하였음. 그러나 군인들이 맞닥뜨린 것은 적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음. 시민들은 평화적 방법으로 위헌적 비상계엄에 항거하였고, 이들의 헌정수호 의지와 조직된 저항에 힘입어 국회는 신속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었음. 이에 국민의 주권이 헌정질서를 지킨 날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되새기기 위하여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