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0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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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ㆍ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군소음대책지역 내 사업 실시 근거가 미비하여,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동일한 소음 피해를 겪는 군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유사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상금의 실제 지급액이 매우 낮아지는 등 주민의 소음피해가 충분히 보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아울러 소음피해 보상금의 공제나 감액 지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군용항공기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ㆍ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군소음대책지역 내 사업 실시 근거가 미비하여,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동일한 소음 피해를 겪는 군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유사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상금의 실제 지급액이 매우 낮아지는 등 주민의 소음피해가 충분히 보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아울러 소음피해 보상금의 공제나 감액 지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군용항공기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