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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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재생에너지 기반 설비의 디지털 연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안보와 전력계통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는 전력계통과 연계되어 원격으로 운영·제어되는 특성상,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가 사이버공격에 노출될 경우 전력공급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력설비의 안전에 관한 일반적 관리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및 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보안기준 마련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에 대한 보안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이버침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 및 국민의 에너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