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기존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취득을 유도하고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