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6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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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 증가, 가족 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돌봄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어 정책 간 연계ㆍ조정이 미흡하고, 지역 현장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따라서 돌봄정책의 일관된 추진체계와 범정부적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을 담당하는 ‘돌봄청’을 신설하고, 돌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6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 증가, 가족 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돌봄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어 정책 간 연계ㆍ조정이 미흡하고, 지역 현장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따라서 돌봄정책의 일관된 추진체계와 범정부적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을 담당하는 ‘돌봄청’을 신설하고, 돌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6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