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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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농협중앙회와 관련한 임직원 비위,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직원 내부통제 및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농식품부ㆍ정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수 지적되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과 상임감사에 대해서만 고위공직자로서 가족 채용 제한 등 규제 중이나, 중앙회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도 고위공직자로 포함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타목).

최근 농협중앙회와 관련한 임직원 비위,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직원 내부통제 및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농식품부ㆍ정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수 지적되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과 상임감사에 대해서만 고위공직자로서 가족 채용 제한 등 규제 중이나, 중앙회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도 고위공직자로 포함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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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