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5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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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 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은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부부에게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