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1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찬대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첨단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 등을 위해 지정ㆍ운영되는 지역으로,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구역 운영의 핵심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저해되고, 공공이 조성한 기반시설의 활용 효율성 역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개발지연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재하거나 유휴토지에 대한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이 실질적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조성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사용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이행명령 및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안 제9조의9 신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첨단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 등을 위해 지정ㆍ운영되는 지역으로,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구역 운영의 핵심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저해되고, 공공이 조성한 기반시설의 활용 효율성 역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개발지연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재하거나 유휴토지에 대한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이 실질적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조성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사용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이행명령 및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안 제9조의9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