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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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설정하여 부당하게 납품 대금의 지급을 지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유통현장에서는 납품 대금이 사실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일반 자금과 혼합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실 발생 시 납품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회수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신선 농ㆍ수ㆍ축산물과 같이 유통ㆍ보관 기간이 짧고 가격 변동성이 큰 상품의 경우 그 납품 대금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은 영세 납품업자의 자금경색과 경영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농ㆍ수ㆍ축산인의 생산 기반의 붕괴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음. 이에 납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납품 대금의 일부를 관리기관에 별도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의 납품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