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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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0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추미애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 또는 외환 같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 하더라도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해 압수수색 할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지키고자 함(안 제111조제1항 등).

현행법상 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 또는 외환 같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 하더라도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해 압수수색 할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지키고자 함(안 제111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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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