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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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7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4.12.10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42명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이병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민형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위성곤이원택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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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이하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ㆍ유족의 명예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20일 제정됨. 이에 따라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희생자ㆍ유족의 심사절차가 개시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둠.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무조직인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작성기획단”)이 구성단계부터 다수 구성원의 극우적 역사관과 망언 이력으로 논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작성기획단 본연의 업무인 여순사건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연구과제라는 명목으로 외부 연구용역에 맡기려 하고 있음. 심지어 각 연구과제는 개요에서부터 역사왜곡적인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작성기획단의 편향적인 역사 인식과 더딘 실무작업 속도로 인하여 여순사건 진상조사 및 자료 분석은 법정 기한인 2024년 10월 5일을 준수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희생자로만 한정하고, 과거사 회복에 필수적인 형사상 조치인 특별재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75년 전에 발생한 여순사건의 희생자가 사실상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희생자ㆍ유족에 대한 사법적 측면에서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 진상조사 자료분석 시한을 3년 연장하여 여순사건 진상조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아울러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희생자 외에 유족을 추가함으로써 지원금의 현실적인 필요성에 조응하도록 하는 한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규정례를 참고하여 여순사건 희생자ㆍ유족에게도 특별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작성기획단 등을 비롯한 인적 조직 구성 시에 정치적 중립과 균형있는 역사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여순사건과 희생자ㆍ유족 폄훼를 방지하고 과거사와의 진정한 화해를 기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등).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이하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ㆍ유족의 명예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20일 제정됨. 이에 따라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희생자ㆍ유족의 심사절차가 개시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둠.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무조직인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작성기획단”)이 구성단계부터 다수 구성원의 극우적 역사관과 망언 이력으로 논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작성기획단 본연의 업무인 여순사건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연구과제라는 명목으로 외부 연구용역에 맡기려 하고 있음. 심지어 각 연구과제는 개요에서부터 역사왜곡적인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작성기획단의 편향적인 역사 인식과 더딘 실무작업 속도로 인하여 여순사건 진상조사 및 자료 분석은 법정 기한인 2024년 10월 5일을 준수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희생자로만 한정하고, 과거사 회복에 필수적인 형사상 조치인 특별재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75년 전에 발생한 여순사건의 희생자가 사실상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희생자ㆍ유족에 대한 사법적 측면에서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 진상조사 자료분석 시한을 3년 연장하여 여순사건 진상조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아울러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희생자 외에 유족을 추가함으로써 지원금의 현실적인 필요성에 조응하도록 하는 한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규정례를 참고하여 여순사건 희생자ㆍ유족에게도 특별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작성기획단 등을 비롯한 인적 조직 구성 시에 정치적 중립과 균형있는 역사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여순사건과 희생자ㆍ유족 폄훼를 방지하고 과거사와의 진정한 화해를 기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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