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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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7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
2024.11.28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우리나라에서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광역시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유일함.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물리적 거리를 감수하여만 함.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하여 관할 지역 내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소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 또한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3 및 별표 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우리나라에서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광역시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유일함.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물리적 거리를 감수하여만 함.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하여 관할 지역 내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소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 또한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3 및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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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