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6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인터넷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고 있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ㆍ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ㆍ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등).

인터넷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고 있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ㆍ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ㆍ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