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7명박수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위성락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이병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민형배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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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부정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금융과 정치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제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후원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후원 정보가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되었음에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불필요한 중복 업무로 진행되고 있음. 이에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을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로 하고,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 시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5항제4호 신설).
현행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부정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금융과 정치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제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후원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후원 정보가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되었음에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불필요한 중복 업무로 진행되고 있음. 이에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을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로 하고,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 시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5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