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임광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신영대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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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친ㆍ인척 증여재산 공제 및 자료제출 제도를 두고 있으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변경하며, 투자조합이 보유ㆍ거래한 증권 등에 대하여 그 내역 등을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5제1항, 제53조 및 제82조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친ㆍ인척 증여재산 공제 및 자료제출 제도를 두고 있으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변경하며, 투자조합이 보유ㆍ거래한 증권 등에 대하여 그 내역 등을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5제1항, 제53조 및 제82조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