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5.10.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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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로 봄. 그러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었더라도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절차가 지연되어 온라인비디오물이 원활하게 유통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을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제66조, 제66조의2 신설 등).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로 봄. 그러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었더라도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절차가 지연되어 온라인비디오물이 원활하게 유통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을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제66조, 제66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