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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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함)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공지능 생성물에 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음란물의 유통방지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생성물로서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 제72조제1항제1호의3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등).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함)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공지능 생성물에 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음란물의 유통방지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생성물로서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 제72조제1항제1호의3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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