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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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1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프랑스에서는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 출생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출생휴가 사용 이후에는 11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배우자 출산 직후 일정 기간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자녀 출생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 신설).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프랑스에서는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 출생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출생휴가 사용 이후에는 11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배우자 출산 직후 일정 기간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자녀 출생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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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