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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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4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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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