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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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