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나라 재정규모 확대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내실 있게 실시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나라 재정규모 확대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내실 있게 실시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