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9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5.10.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정을호
공동발의자
14명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강유정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강훈식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박수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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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아 오히려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급감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아 오히려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급감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