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0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7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일
- 2026.03.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그 부담을 분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인 폭염ㆍ한파ㆍ폭우ㆍ폭설ㆍ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존권을 위협받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유례없이 장기간 높은 강도로 지속되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쪽방촌’ 주민이나 옥외근로자의 사망 사고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도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피해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취약계층’과 그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인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신설 등).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그 부담을 분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인 폭염ㆍ한파ㆍ폭우ㆍ폭설ㆍ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존권을 위협받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유례없이 장기간 높은 강도로 지속되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쪽방촌’ 주민이나 옥외근로자의 사망 사고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도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피해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취약계층’과 그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인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