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조국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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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과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1차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향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의 경제성장등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2차 혁신도시의 조성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과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1차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향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의 경제성장등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2차 혁신도시의 조성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