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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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각각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 신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각각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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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