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위성곤
공동발의자
14명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정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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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제주도 서귀포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유입으로 2024년 4월 기준 약 18만 3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각종 법률 사건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해당 지역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되어 있어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유입으로 2024년 4월 기준 약 18만 3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각종 법률 사건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해당 지역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되어 있어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