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9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턴키 등 심의에 대한 입찰 비리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위원 위촉 시, 연임위원 및 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을 연임하거나 위촉하기 전,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검증된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6조). 아울러, 건설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착공 전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ㆍ보고 의무를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서 오류를 사전에 확인토록 하고, 시정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 및 제80조).
턴키 등 심의에 대한 입찰 비리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위원 위촉 시, 연임위원 및 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을 연임하거나 위촉하기 전,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검증된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6조). 아울러, 건설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착공 전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ㆍ보고 의무를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서 오류를 사전에 확인토록 하고, 시정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 및 제8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