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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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5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78만여건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불법 판매하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공연 티켓 등에 대한 암표 방지라는 미명하에 안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생체정보는 신체적 특징에 대한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불법적으로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기존의 개인정보보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이에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78만여건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불법 판매하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공연 티켓 등에 대한 암표 방지라는 미명하에 안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생체정보는 신체적 특징에 대한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불법적으로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기존의 개인정보보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이에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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