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4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내에서 자신의 제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해당 교사는 사건 후 직위해제 되었지만, 향후 살인에 대한 형을 선고받더라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은 공무원이 내란ㆍ외환ㆍ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외에는 살인ㆍ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50%까지는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재직 중에 살인ㆍ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은 자들의 연금 수급권을 사실상 완전 박탈해 중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부터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은 공무원들은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민법」 제397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반환받고 공무원 연금은 지급 받을 수 없게 됨(안 제65조제4항).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내에서 자신의 제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해당 교사는 사건 후 직위해제 되었지만, 향후 살인에 대한 형을 선고받더라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은 공무원이 내란ㆍ외환ㆍ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외에는 살인ㆍ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50%까지는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재직 중에 살인ㆍ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은 자들의 연금 수급권을 사실상 완전 박탈해 중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부터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은 공무원들은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민법」 제397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반환받고 공무원 연금은 지급 받을 수 없게 됨(안 제65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