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0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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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을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은 경력단절여성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에 중증질환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포함하고,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병력(病歷)도 고려함으로써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여 치료 이후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및 제17조).
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을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은 경력단절여성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에 중증질환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포함하고,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병력(病歷)도 고려함으로써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여 치료 이후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및 제1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