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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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활주로ㆍ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에서 일정 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지연 30분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려야 함. 그런데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출발 예정시간이 경과한 경우 및 착륙 후 내리기 전 지연 시에 즉시 안내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아 지연 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륙에 소요되거나 착륙 후 하기(下機)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지연사유 및 진행사유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