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인요한추경호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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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증인등의 출석 요구는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국정 운영과 관련된 핵심 증인 채택 요구가 다수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무산되는 등 국회의 진실 규명 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증인등의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증인등의 출석 요구는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국정 운영과 관련된 핵심 증인 채택 요구가 다수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무산되는 등 국회의 진실 규명 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증인등의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