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급여수준이 낮은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수급권의 보장이 필요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반복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중간에 고용단절기간을 두는 등의 쪼개기 계약의 편법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가입이 제한되는 계속근로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의무화하여 단기간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등).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급여수준이 낮은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수급권의 보장이 필요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반복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중간에 고용단절기간을 두는 등의 쪼개기 계약의 편법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가입이 제한되는 계속근로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의무화하여 단기간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