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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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를 대상으로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7천원)의 출국납부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이 항공권의 취소 없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아야 하나, 항공권의 취소ㆍ환불과는 별개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국납부금을 납부하였으나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5년 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납부금 환급의 사전 고지와 위반 시 과태료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보 부족으로 환급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4조 신설).

현행법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를 대상으로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7천원)의 출국납부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이 항공권의 취소 없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아야 하나, 항공권의 취소ㆍ환불과는 별개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국납부금을 납부하였으나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5년 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납부금 환급의 사전 고지와 위반 시 과태료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보 부족으로 환급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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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