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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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19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의 시장안정화제도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한계가 있음. 특히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배출권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환 부문은 배출권 순매수, 산업 부문은 순매도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배출권 공급 과잉에 따른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기업의 탈탄소 고효율 기술 개발 유인이 감소하고 있으며, 기후대응기금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를 위해 제도의 일부를 보완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23조).

현행법상의 시장안정화제도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한계가 있음. 특히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배출권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환 부문은 배출권 순매수, 산업 부문은 순매도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배출권 공급 과잉에 따른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기업의 탈탄소 고효율 기술 개발 유인이 감소하고 있으며, 기후대응기금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를 위해 제도의 일부를 보완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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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