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8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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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단기복무 의무장교에 선발되어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2020년 6월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단축되면서 의무장교가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군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무장교로 복무하도록 유인을 강화하여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단기복무 의무장교에 선발되어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2020년 6월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단축되면서 의무장교가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군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무장교로 복무하도록 유인을 강화하여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