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0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추경호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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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임. 그런데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