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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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4년 9월 기준 전국 94개 의료기관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른 편차가 심하여 이를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 소아진료체계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진료체계의 지역적 편차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4년 9월 기준 전국 94개 의료기관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른 편차가 심하여 이를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 소아진료체계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진료체계의 지역적 편차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